애드센스 승인 후 게시자 수칙 · 위반 사유는?

애드센스 승인 축하드립니다! 아직 승인되지 않으신 블로거 여러분들은 빠른 시일 승인될 것이라 믿고 응원하겠습니다! 방문 감사하며 애드센스 승인 · 미승인 블로거 여러분 모두 참고하면 도움될 내용들을 작성해보았습니다.


무엇이 부정행위 일까

1) 클릭 유도

애드센스 게시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방문자가 광고를 클릭하도록 고의적인 유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예컨대 다운로드 버튼이나 링크, 영상 플레이어 내부, 재생 버튼 등 비슷한 디자인으로 방문자로부터 착각을 일으키는 유도 수법은 금지됩니다. 

 

 

2) 관심 유도

광고를 가리키는 화살표나 광고를 클릭하라는 문구 등 클릭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경우 역시 취소사유가 됩니다.

 

 

3) 제목으로 유도

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목을 작성하고 광고를 게재하면 취소사유가 됩니다. 반드시 방문자가 광고와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든 오해하지 않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예컨대 "참고 자료", "광고를 클릭해 기부", "광고를 클릭해 사이트 후원", "도와주세요" 등과 같은 제목과 함께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4) 광고와 관련된 사진 사용

게재된 개별 광고에 여타 다른 이미지와 연결시켜 광고처럼 보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예제 사진과 같이 광고와 사진이 같이 표시된 것 처럼 보여서는 안됩니다. 이는 광고와 사진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착각을 방문자에게 줄 수 있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 

 

5) 스크롤해서 콘텐츠를 볼 수 있는 레이아웃에 게재

왼쪽 사진과 같이 웹사이트가 구성되어있다면(파란색이 광고) PC에서 접속할 시 우측과 같은 사진처럼 표시됩니다. 이는 광고가 마치 콘텐츠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착각을 일으키기에 클릭 유도에 가깝습니다. 콘텐츠와 광고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.

 

 

6) 광고와 비슷하게 만든 콘텐츠 및 레이아웃

콘텐츠 게시물을 광고와 비슷한 디자인으로 만들어 광고를 위장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주변 콘텐츠가 광고와 유사한 디자인을 가진다면 방문자는 콘텐츠와 광고를 착각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애드센스 정책 위반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. 티스토리 유저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입니다. 자동광고가 아닌 이상 적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.

 

 

7) 보상 제공

광고를 클릭할 시 다운로드가 된다거나, 인센티브, 또는 포인트 제공 등은 엄격히 금지됩니다.

 

8) 블로그에 콘텐츠보다 광고가 많아서는 안됩니다. 블로그에 게재한 게시글이 500개인데 광고는 2~3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한 페이지당 콘텐츠의 양보다 광고가 많아서는 안됩니다.

9) 웹마스터 품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페이지(스킨의 영향을 받습니다)는 가치 없는 인벤토리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.

10) 방문자가 새로고침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게시자가 의도해 페이지를 새로고침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.

11) 오류 페이지나 로그인 등 콘텐츠가 아닌 곳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.

12) 동적 콘텐츠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 (라이브 채팅, 메신저, 댓글 등)

13) 이메일 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습니다

14) 툴바, 브라우저 확장 프로그램, 데스크톱 애플리케이션 등의 소프트웨어 애플리케이션을 통해 Google 광고 또는 검색용 애드센스의 검색창을 표시하는 것은 허용되지 않습니다. 

15) 새 창에서 광고를 열거나 광고 클릭의 결과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16) 애드센스 광고 코드를 수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
17) 팝업 및 팝언더 창에 광고 게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
18) 팝업이 4개 이상인 사이트에 광고 게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

19) 페이지에 iframe과 같은 방식으로 타 사이트를 표시하는 페이지에 광고 게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.